개요카테고리 : 인적보안통제항목번호 : A-22위험도 : 상통제항목 : 무선랜(Wi-Fi 등)은 상급기관장의 보안성 검토를 필 하거나 암호키 설정 등의 적절한 보안조치를 적용 판단(평가기준) 만족• 무선랜 장비가 CC인증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고 있음 • 네트워크 이름(SSID) 브로드캐스팅 중지 및 추측이 어려운 복잡한 SSID사용 • MAC주소 및 IP 필터링 설정, DHCP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• 무선랜은 암호화(WPA2 등) 방식으로 통신하고 있음 부분만족• CC인증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나 SSID의 브로드캐스팅이 중지되어 있지 않음 • DHCP를 사용하고 있음 N/A• 무선랜(Wi-Fi 등)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칙 관련 법령 및 규칙○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- 제..